하동군, 공무원 복지 강화로 조직 활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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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무원 복지 강화로 조직 활력 도모

41년 만에 복무 조례 전부 개정
출산율 제고와 근무 환경 개선

  • 승인 2024-12-02 13:03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군청전경
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이 공무원 복지 강화와 조직 안정화를 목표로 41년 만에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공무원 조기 퇴사율에 대응하고, 인구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와 미사용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군 입영 자녀 특별휴가 확대, 경조사 휴가 확대, 시간외근무수당의 연가 전환 및 저축 등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특히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는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난임 시술 과정에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를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가족 중심의 복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하동군은 복지포인트 항목에 '출산 축하 포인트'(10만 원)를 신설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맞춤형복지포인트도 도내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달 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1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공무원의 행복이 곧 군민을 위한 봉사의 출발점"이라며 "근무 환경 개선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치로 공무원 복지 향상뿐 아니라 조직 활성화와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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