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제공=서천호 의원실>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에 따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마련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을 제공하며, 농림수산물 판매, 숙박 및 음식 서비스도 포함한다.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1195개 마을이 이 사업을 운영 중이며, 강원 220개, 전남 175개, 전북 150개, 경남 141개로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전국 단위와 도 단위로 운영되는 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사업 경영 정보 교류, 리더 역량 강화 교육,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을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농촌체험 관광 프로그램이 다양화돼 방문객 증가와 매출 회복을 넘어,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법안 통과로 협의회 주도의 체험·휴양마을 활성화와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함께 농촌체험 관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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