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이 조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7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572만9000원보다 6.42% 오른 금액이다.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도 상향된다.
4인 가구 지원액은 올해 183만3000원에서 내년 195만1000원으로 월 최대 11만7000원 증가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자동차 일반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규정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소형차를 보유한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연 소득 1억 원 이하, 일반재산 9억 원 이하 조건이 각각 1억3000만 원 이하, 12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 기준도 확대돼, 현재 75세 이상에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제도 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려운 시민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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