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고창소방서 제공 |
2일 고창소방서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며, 신규로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되는 차량에도 모두 적용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일반용 분말소화기가 아닌 자동차 겸용 표시와 차량 규격에 맞는 능력 단위를 확인하여 구입해야 하며 유사 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각종 연료와 오 일, 가연 물질 등으로 연소 확대가 쉬워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며 "차량 내 소화기 비치로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전 또한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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