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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사진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ROTC)은 1961 년 창설된 이래 23 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보직되어 국가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 해왔다.
그러나 최근 ROTC 후보생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어 우리 군은 초급간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ROTC 23기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ROTC 운영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영 및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지원자 급감의 이유이며, 보다 체계적이고 명시적인 ROTC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법률을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이어 성 위원장은 "ROTC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순히 ROTC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성 법안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수한 자질의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ROTC를 법률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고,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ROTC 교육생에게 수업료, 대학기숙사 입주비, 피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ROTC 전역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하도록 했다.
성 위원장은 "ROTC는 학생들이 장교로서의 군 복무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느꼈을 때 지원하는 것이며, 그 가치는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차별없는 공정한 처우가 보장되었을 때 갖게 된다"며 "특별법을 통해 국가안보의 한 축인 ROTC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장교 확보 , 군복무 자긍심 고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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