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불법 영업행위 사전 차단과 건전한 영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유흥업소 밀집 지역 중심 유흥주점, 단란주점, 라이브 바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내 유흥접객 행위 ▲성매매 및 알선 행위 금지 ▲호객 행위 ▲일반음식점 내 손님 노래 허용 행위 ▲영업주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해 영업자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구는 앞서 지난 5월 연수경찰서,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외국인 출입 라이브카페 등에 대해 점검한 바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건전한 식품접객영업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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