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사노조가 11월 29일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교사노조 제공. |
김은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11월 29일 성명을 통해 "11월 22일 지역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3명이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교실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이들은 수업 중인 3학년 교실에 들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책상 주변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고, 교실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계단에서 마주친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사실도 언급했다. 학교 측이 해당 학부모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발을 준비 중인 만큼, 세종시교육청이 이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즉각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도 요구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공간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허술한 학교 내 안전망도 지적했다. 2023년 대전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대상 칼부림 사건, 올해 분당의 중학교에서 일어난 교무실 무단 침입 및 교사 폭행 사건 등 학교 출입 보안 관리 강화 이후에도 외부인에 의한 학교 내 폭력 사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담 장소를 이탈한 학부모가 학생의 교실에 난입하는 행동을 저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노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별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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