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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소방시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설건축물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를 경감 하고자 발의 됐다.
지난 1962년 건축법제정 당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후 가설건축물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존치기간 기준,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면서 가설건축물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국 총 323건으로 1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 중 경상북도에서 일어나 화재는 27건으로 전국 발생 건수의 8.4%를 차지한다.
김진엽 의원은 "가설 건축물은 임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소방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축조할 수 있다. 규제 완화로 인해 가설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가설 건축물의 증가와 함께 화재사고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 될 예정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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