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제공=서천호 의원실> |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청년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적 지원 대상에 농어촌 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청년 농어촌 인구 감소… 3년 새 56.2% 급감
최근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며 지역 활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실제로,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농가는 2020년 1만2,426가구에서 2023년 5,439가구로 56.2% 감소했다.
전체 농가 중 청년농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1.2%에서 2023년 0.5%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내용에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지와 주거 지원, 교육·컨설팅 등이 포함된다.
특히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기대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의 기존 정책과 연계해 더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이 가능해지면서, 지역별로 다양한 청년 유치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천호 의원은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농어촌으로의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의 미래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은 농어촌 지역 청년의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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