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이는 조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통합·폐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기구다. 조광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군의원, 변호사, 입법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자치법규에 대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었다.
홍성군 관계자는 "534개의 전체 조례 중 단순 기술 및 위임조례를 제외한 171건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차적으로 73개 조례를 집중 검토했다고 한다. 평가 기준으로는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실태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홍성군은 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해 시대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디.
이를 통해 조례의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고, 군민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자치법규 혁신의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군민의 행복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충남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한 입법평가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불필요한 조례를 과감히 정비해 입법평가가 군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실질적 도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평가위원회의 출범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정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군의 이러한 시도가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