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연락이 끊긴 운전자가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사진은 사고당시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중도일보 취재결과, 대전지검은 11월 28일 사고 차량의 운전자 A(50대·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하고, 보조석에 탑승했던 동승자 B(50대)씨는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올해 5월 1일 오전 2시께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 현장을 이탈해 38시간 만에 경찰서에 나타났다. 이때문에 A씨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었을 것으로 의심됐으나, A씨는 "관련법 위반 정도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줄곧 부인했다.
경찰은 2개월 간의 수사를 벌여, A씨가 술을 마시고 있는 정황이 담긴 CCTV 영상과 영수증을 확보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를 확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위드마크 추산에서 사고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지난 7월 운전자인 A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기소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사고 후 38시간 만에 나타난 A씨에게 관련법 위반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지 않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만으로 음주 상태를 증명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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