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부당한 도로행정에 주민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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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부당한 도로행정에 주민 분노 폭발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지나간 상황에 대해 되돌릴 수 없는 일
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 승인 2024-11-29 10:36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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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모습


당진시 송악읍의 부당한 도로행정이 도를 넘어 주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송악읍은 푸르지오3차지역주택조합아파트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도로점용허에 대해 눈을 감고 슬그머니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본보 11월 22일자 보도>

읍은 도로점용허가 기준이 되는 도로법의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편법으로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면서 연장 신청기간 위반 부분을 조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로 연장 허가증을 발급해 주고 이제 와서는 오기(誤記)라고 궁색한 변명을 둘러대고 있다.

당초 도로점용허가는 2021년 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31일 까지 였고 완료 시점에 연장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점용허가는 자동 종료됐다.

이후 기간 변경신청에 따라 시는 2021년 2월 1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면서 허가증 발급 날짜를 2022년 7월 19일로 표기한 것.

이로 보건대 2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5개월여 동안은 점용허가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를 시가 묵인·방조한 것이 밝혀지며 왜 이 부분을 눈감아줬는지를 주목하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도로점용 연장서류를 접수하면 먼저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승인해야 하는데 읍은 이를 묵인하고 원상복구 없이 연장해 준 것이 유착 의혹으로 번지며 비난을 사고 있다.

읍이 점용허가 신청인에게 발송한 허가조건Ⅰ 제1조(도로점용기간) ①은 이 건의 점용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도로를 당초대로 원상 복구한 후 그 결과를 허가 관청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②는 점용허가를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점용기한 만료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적시했지만 이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제7조(목적 외 사용, 점용허가 경과, 승계 미신고 등에 관한 행정사항) ⑤점용목적 상실, 점용기간 경과, 허가 취소 등으로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이 폐기된 때에는 도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회복을 하여 우리 읍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고지했다.

⑥에는 제⑤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허가자가 원상회복 공사를 한 후 도로관리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⑧은 이 건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추후 발견된 때에는 도로법 제114조 제11호의 벌칙규정(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형사고발 된다고 돼 있고 이를 피허가자에게 고지했으나 허가관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 허가조건Ⅱ(공사 준공시까지) 제8조(도로점용공사 착수) ②도로점용공사는 준공기한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신철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준공기한 만료 10일 전에 그 사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허가관청의 준공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관리 감독해야 할 읍은 이런 내용을 피허가자에게 고지는 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되며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향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에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처분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읍은 2023년 4월 13일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견하고 시에 보고를 했고 시는 점용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읍은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해 줬다는 것이 조합측 관계자의 주장이다.

읍 관계자에 따르면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맞다"며 "점용기간 안에 연장했어야 하는데 기간이 지난 후에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지나간 상황에 대해 되돌릴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조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 관련 민원이 들어와 조사를 했었고 변경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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