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10월 5일 사리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속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확산돼 주택 대부분이 불길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전용 면적 95.5㎡ 중 77.5㎡가 전소돼 약 1억2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이번 지원금을 지급하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바랬다.
한편, 괴산군의 주택화재 피해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소된 주택(건축물의 70% 이상 소실)을 소유한 주민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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