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8일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최근 조례 개정 의결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회계 비전문가인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조례는 연간 약 1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간이한 수준으로 하향 변경해 회계감사 비전문가인 세무사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조례 원상 복원 ▲국회의 신중한 세무사법 개정안 검토 ▲정부의 법률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는 민간위탁사업의 부정 사용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결산서 회계감사' 제도를 즉시 복원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정 지출과 위탁사업비를 조사하고 검증할 권한을 세무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회계감사 비전문가에 의한 감사의 품질 저하와 공공 재정의 투명성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 회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토를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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