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및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매년 택시를 이용한 옥외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은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 천안시지부 소속 811대 택시이며, 대당 월 광고비 2만3650원, 수수료 2365원, 유지관리비 7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예산은 도비 13%, 시비 87%로 대부분 시가 부담하고 있지만, 홍보 효과 측면에서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민을 위한 홍보인지 아니면 외지인들을 위한 홍보인지 타켓 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식상한 이미지 시안으로 인해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는 광고비를 받는 택시에 홍보물이 실제 붙어져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예산은 2022년 3억1290만원, 2023년 2억5790여만원, 2024년 2억4090여만원이나 투입돼 시민뿐만 아니라 천안시의회조차 시정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천안시의회 A의원은 제264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택시 옆에 붙어 있는 이미지가 눈을 감아도 보일 정도로 맨날 똑같은 것만 붙어 있다"며 "몇십 년째 똑같은 것을 부착하고 다니니까 돈 쓰고도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꼬집었다.
B의원도 "10년째 '흥타령쌀'을 붙이고 다니며, 관내에서 다니는데 왜 천안쌀을 관내(천안)에서 홍보를 하고 있냐"며 "농협에서 다른 농산물이나 식품 등을 홍보하고 싶다고 하면 디자인을 교체해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광고 시안을 바꿔 100여대의 택시에 부착했다"며 "이번 연말 811대 택시에 붙어 있는 시안을 모두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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