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왼쪽) 김영미 인천시 회계담당관, 가운데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차관 김성섭/제공=인천시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납품 대금을 제때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제일 이전에도 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결제 제도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 회수 안정성과 유동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부터 '상생결제 확산의 날'행사를 통해 상생결제를 활성화한 개인 및 단체를 '상생결제 유공자'로 선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작년 7월 상생결제를 도입한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약 21억 원의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투명한 결제 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납품기업들이 결제 불안정성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해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분야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