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전경 |
A씨 등은 7월경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대리운전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범행 대상자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확인되면 미리 범행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범에게 알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하는 수법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윤승구 경찰서장은 "보험사기는 국민의 안전과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