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석면 일원에서 강원도산 배추로 원산지 거짓 표시해 출하시키려던 배추 사진 |
대전충남세종 지역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2023년 농산물 거짓 표시로 형사입건 된 사례가 194건,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152건 등으로 총 346건이 적발됐으며, 금 년에도 11월 27일 현재 농수산물 거짓 표시 162건, 미표시 172건 등 총 344건이 적발돼,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관계 기관에서는 850여 명의 명예 감시원과 관계자들이 설 명절, 추석 및 김장철 등 농산물 구입 성수기 전후때마다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이 같은 행위가 줄어 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교 급식 등 집단 급식과 같은 대형 매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 기획 지도 단속 및 수시 지도단속을 벌이는 등 더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신규 음식점이나 신규 농산물 취급 업소 및 위반 의심업소들을 대상으로 많은 인력을 동원해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고, 특히 재래시장 및 노점상 등 현실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가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어 실제적으로는 위반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충남 서산산 배추가 강릉산 배추로 둔갑해 출하하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한 한 가운데 27일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마치고 12월 초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사건이 발생하자 특사경 파견에 서산시 부석면 일대 현장에 투입해 증거를 확보한 뒤 관련자들을 입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고 특사경들이 현장 주변을 탐문해 거짓 표시 사례를 확인했다"며 "면적은 대략 3000여 평(1만㎡) 정도 되는 것으로 초등 확인했으며, 얼마나 이런 작업을 했는지 등은 앞으로 수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