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은 올 한해 관할 사업장 837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677곳(80.88%)에서 총 2505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금품체불이 8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 482건, 임금명세서상 항목과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상 항목이 불일치 286건 등이었다.
특히, 최근 3년 내 사업장 감독을 받은 20곳을 선정해 재감독을 한 결과, 5곳에서 9건의 같은 법 위반 사실(금품체불, 연장근로 한도 초과)을 적발했다.
대전노동청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체불금품 총 56억 9000만 원을 청산했으며, 상습적인 대규모 임금 체불업체 등 16곳(62건)에 대해선 사법 처리했다.
이현옥 청장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업종별 근로자 유형별로 동일한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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