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출하고 있어 소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 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며 이를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15~22일까지 6차례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개정안은 쟁점법안으로 분류됐다. 지난 25일 소소위가 가동, 재논의에 나섰지만 아직 협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전격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부자감세'란 기조 동력이 약화되면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 상속세 면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 비수도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민주당 소속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지난 9월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 전향적인 검토를 호소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지방에 경제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프론티어 기업, 앵커기업이 필요한데 가업상속세 면제와 같은 정책이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도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대한 기업상속공제 확대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기업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 또는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며 "기회발전특구로 창업하거나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이 기업상속공제를 폭넓게 받을 수 있다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제화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9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 지난 6월 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등 8개 시·도를 1차 지정했고, 최근 강원·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 등 6개 시·도를 2차 지정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 촉진과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목표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의 경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기업상속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중산층 및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1인당 5000만원에서 1인당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하도록 했다.
현행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상속 공제 대상은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에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파격적으로 확대했다.
때문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각 지자체는 법안 통과 시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회발전특구 정책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야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기재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지역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지역 불균형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선 해당 개정안 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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