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천 지역에서 각종 화재를 비롯한 사고가 증가에 따라 인천시에서 혹시 모를 재난 사건·사고가 발생할 시 자체적으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재동 의원은 "이미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에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과적인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인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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