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소하천, 어항, 관광시설 등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수상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군은 현재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 10일 행정예고가 끝난 후 의견 수렴 결과를 거쳐 영흥면 신답천, 영흥하늘고래전망대, 진두항 등대 일원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후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옹진군은 낚시통제구역으로 기 지정된 뱃말항 외에 이번에 세곳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수자원 보호 및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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