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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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 선정

새로운 지방세 징수 모델 제시

  • 승인 2024-11-27 11:24
  • 신문게재 2024-11-28 3면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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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행정안전부 조영진 지방행정국장,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 양길모 과장/제공=인천시
인천시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신속한 혁신, 탁월한 성과! 적극행정으로 거둔 지방세 체납액 7억 6천만 원'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4개 부문에서 선발된 사례들이 치열한 심사를 거친 가운데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인천시는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의료수가, 저작권 신탁수익금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선보였다.

새로운 징수기법은 기존의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같은 전형적인 체납처분 방식에서 나아가 금융자산, 가상자산, 지식재산권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의료수가를 압류하는 기법을 도입해 의료인 체납자의 주요 수입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며, 전국 최초로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을 활용한 징수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새로운 체납액 징수 방식의 가능성을 열며, 인천시가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한 대표 사례로 인정받았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창의적인 접근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세정지원을 통해 재기를 도울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정 행정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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