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이미 중요한 뉴스 소비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유튜브 공간은 여론 왜곡이나 인격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유튜브 뉴스 콘텐츠가 현행 언론중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피해 구제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과정의 특성과 레거시 미디어 뉴스와의 차이점 등을 분석하고, 현행 대응 체계의 한계를 논의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모색한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유현재 교수가 유튜브 저널리즘의 특성과 공론장의 개선 과제를, 공주대 법학과 권형둔 교수가 현행 대응 체계의 한계와 언론중재법 적용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부산대 로스쿨 조소영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외대 김민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회 김주용 연구교육본부장,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파트너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허란 사회부 차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발표자의 주장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과 함께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유튜브 저널리즘의 명(明)과 암(暗)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피해 구제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참석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02-397-30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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