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본부장. 사진=이성희 기자. |
중도일보가 11월 26일 유원규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을 만나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현주소와 미래를 들어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인터뷰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오해를 풀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편집자 주>
-2024년 7월 대전·세종지역본부장으로 부임했다. 그간 어떻게 보냈나.
▲부임 후 지역 주민들과 만남은 설렘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한 상생의 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란 고민을 갖게 했다. 7월 권역 지사장들 전원이 수해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긴급재난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취약계층 후원 사업에 나섰다. 아울러 충청권역에서 이루어지는 논산훈련소 입영 문화제와 지역축제 현장, 대학 캠퍼스 홍보활동, 세종시 지역 라디오방송 출연 등을 통해 청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 분들을 만나 소통하며 현안 과제인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직장 밖으로 나와도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중 연금액을 늘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한 답변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인데, 대표적으론 반납금과 추납 보험료 납부제도가 있다. 반납금은 과거 국외 이주나 타 공적연금 가입 등의 사유로 이미 지급받았던 반환 일시금을 다시 반납함으로써 소멸된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방법이다. 추납 보험료는 소득 활동이 없던 납부 예외 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추가 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다.
유원규 본부장이 국민연금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
▲가입자들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연금기금으로 조성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내부적으로 준법 감시인을 별도로 두고 기금운용 과정에서 내부 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내부 감사실은 정기적인 기금 운용 감사를 통해 '자금운용계획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업무상 위법 사항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가입자와 수급자분들을 위한 기금운용 관련 세부 정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서 투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2023년 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역대 사상 최대인 13.59%로 약 126조 70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올해에도 1월부터 8월까지 수익률은 8.76%로 약 93조원의 수익을 냈으며,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2024년 8월 현재까지 기금운용의 총 누적 수익률은 약 6.20%로 총 누적 수익 금액은 약 671조 원이다.
현재 연금지급 등으로 이미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적립된 기금은 총 1140조 원이며 국민연금 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기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믿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점의 주요 과제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에 대한 내용을 접하셨을 것으로 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됨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생으로 경제활동 가능 인구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하는 데서 비롯했다. 전 세계 평균 출생률은 2.5명인데, 국내 출생률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줄었다.
결국 연금 지출은 증가하는 데 반해,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는 상황이 기금 고갈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연금제도를 유지해온 유럽 등 외국 선진국에서도 인구구조 및 경제환경의 변화를 겪었다. 당시 그런 국가들도 변화에 맞춰 연금제도 개혁과 정부의 재정보조 확대, 부과 방식으로의 제도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니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
-국민연금 제도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심각한 고령화나 저출생 문제를 예측하기 쉽지 않았다. 예측했다 하더라도 당시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실시하고 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 인상 및 지급율 조정 등 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이뤄냈지만, 이후로는 추가 개혁 작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9월 4일 정부는 2023년 진행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상향하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지급율을 현행 40%에서 42%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청년 세대의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있다. 한편, 기금운용에서도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기금수익률 목표를 기존 4.5%에서 5.5% 이상으로 상향하고, 크레딧 제도와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실현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경기침체 등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율을 올린다면, 가입자 부담이 커진다. 지원대책은 있나.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낮은 보험료 부과율의 점차적인 인상은 불가피하다. 보험료 부과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려는 계획에는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별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방안은 최종 확정인가.
▲이번에 발표된 연금 개혁 방안은 정부 발표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해 완성된다. 정부에서 발표한 개혁안을 두고 22대 국회에서 연금특위 구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여론수렴과 여·야간 논의와 합의를 거쳐 입법화되면, 연금 개혁이 완성된다.
-앞서 언급한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먼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고, 월 평균소득이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되며,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국민연금 제도상의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4만 6350원이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사업중단과 실직, 휴직으로 인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때 지원한다.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만 6350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가사 근로자 연금 보험료 지원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가사 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 관리자(법인의 대표이사, 외국인 제외)이며, 월 평균소득이 27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다.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는데,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군복무, 실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상황에 맞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해주며, 출산 크레딧은 별도의 신청 없이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공단에서 자녀 수 등을 확인해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 봉사 요원, 공익근무 요원 등이 해당된다. 다만 장교(학군 학사포함)와 부사관 등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실업크레딧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국민연금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다. 구직급여 신청 시 또는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끝으로 독자들과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연금 개혁안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연금공단 전 직원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와 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대담=김덕기 세종본부장, 정리=이희택 기자 press2006@
○…유원규(柳?奎)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1973년생으로 고려대 영문과를 나와 국민연금공단 공채로 입사해 감사실과 기획조정실 등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쳐 화성·오산지사장을 지냈고, 그 사이 미국 클렘슨대 부동산개발 석사 졸업과 전북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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