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유예 메뉴 예시. 사진=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11월 25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 54만 8000명에게 총 5조 원 규모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고지분은 주택분 46만 명에 1조 6000억 원, 토지분 11만 명에 3조 4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도 있다. 납부유예 신청은 12월 13일까지 가능하며, 해당 납세자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된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시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하면 좋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 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홈택스를 적극 활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의무를 상기시키며,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필요로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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