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함이 담겼다.
신지수 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을 통해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충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에만 의존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하나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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