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는 스물 다섯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고 오후 3시 36분쯤 공지를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법안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올해 2월 폐기됐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번째 특검법도 10월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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