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공청회 경찰 과잉 진압 주장에 경찰 "정당한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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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댐 공청회 경찰 과잉 진압 주장에 경찰 "정당한 법 집행"

지천댐반대대책위·시민단체 유성경찰서 앞 기자회견
환경부 공청회서 과한 경찰 진압에 시민 상해 주장
경찰 "안전위해 고성·몸싸움 등 격한 상황 중재했을 뿐"

  • 승인 2024-11-26 17:04
  • 수정 2024-11-26 17:24
  • 신문게재 2024-11-27 6면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지천댐1
26일 대전과 충남 환경단체와 지천댐반대추진위 관계자들이 유성경찰서 앞에서 환경부 공청회 때 과잉진압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청양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댐 건설 반대 주민과 환경단체가 지난 22일 환경부 주관 공청회에 동원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불법적인 직무집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와 대전·충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26일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과한 경력 배치와 진압으로 주민이 다쳤다며 채증자료 공개와 경찰서장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11월 22일 환경부는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환경부 직원과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200여 명이 왔다. 환경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유성서와 시경 4개 중대 등 경찰 100여 명이 공청회장에 배치됐다. 주민들의 찬반 갈등과 환경단체와 반대 주민 반발이 격화되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진압에 지천댐반대대책위원장이 넘어져 상해까지 입었다는 것이다. 대책위와 단체는 추후 고소·고발까지 각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와 단체는 "발언을 마치고 돌아가는 위원장을 경찰이 강하게 밀쳐 쓰러트렸고 이 과정에서 위원장이 뇌진탕과 타박상을 입었다"라며 "경찰은 지천댐추진위와 환경부 편에서 편파적인 법 집행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고성, 몸싸움 등 격렬한 상황이 이어졌고,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대책위와 단체가 경찰이 지천댐반대대책위원장을 밀쳤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당 경찰도 위원장과 함께 넘어져 몸을 다쳤다고 설명했다. 유성서 관계자는 "채증자료, CCTV 영상 등을 확보했고 종합분석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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