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적자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입원 병동의 환자가 적은 데다 최악의 저수가 등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하기 힘든 실정이다. 최근 환아 가족 및 시민사회대책위가 병원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구조적인 적자는 공공의 역할이 후순위로 밀리고, 의료 인력의 부족과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는 후속 조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개정안은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어린이 재활 치료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장 급한 건 대전시가 요청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안된 운영비 51억원을 국회 예결위 심의에서 살리는 일이다.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미숙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0%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이로 인해 영유아 뇌성마비·발달 지연 등 장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소아 재활치료 시스템은 크게 부족하다. 하지만 정작 어린이재활병원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는 정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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