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휠체어와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 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들은 주변 소음 등으로 음성 안내 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장 의원실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특정 공간 안에서 보청기기 사용자가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청기기 보조장비가 필요하지만, 현행법 편의 제공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에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종태 의원은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과 고령자가 주변 소음으로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없다면 안전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난청 장애인과 고령자의 안전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 보조장비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대전의 박용갑(중구)·박정현(대덕구)·조승래(유성구갑) 의원 등 11명이 함께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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