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이번 개선안은 계절 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 확대와 최소 임금 보장 기준 조정,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 개선,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연장,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등을 포함한다.
계절 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 확대부터 살펴보면, 농협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과 세척, 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의 업무가 우선 허용된다.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 농협 사업장 근무도 가능해진다. 이는 유휴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운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임금 보장 기준 조정은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 이상 보장으로 이뤄지며, 농번기와 폭염·장마 기간에 따라 유연한 근로계약을 가능케 한다.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변화된 근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형제·자매(그 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변경되는 내용도 주목할 부분이다. 허위·과다 초청에 따른 불법 취업 알선 사례를 방지하는 데 초점이 있고, 초청 인원과 범위는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시행된다.
체류자격 통합과 기간 상한 연장은 기존의 C-4와 E-8 체류자격이 단일 체류자격(E-8)으로 통합되며,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대책은 피해 근로자에게 재참여 보장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의 양국 지자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인·단체의 개입을 차단하고, 행정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변화는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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