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우수직원 포상 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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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우수직원 포상 기준 개선해야"

  • 승인 2024-11-26 11:13
  • 신문게재 2024-11-27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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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은 25일 제274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유치의 경우 천안시의 세수 증가뿐만 아니라 고용인원 증가 및 상권의 발달 등 다방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포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천안시 기업유치 포상금 기준은 50억 이상 1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300만원, 400억원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되는데, 대전시의 경우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격차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김철환 의원은 "올해 7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조용한 사직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추가노동"이라며 "공무원 조직의 우수 인재 선발도 중요하지만,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청 기업지원과는 2023년 282개사 1조9000억원의 기업을 유치하면서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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