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이번 지원금은 환경이끄미 8명에게 총 16만 원이 지급됐으며, 향후 지원 대상과 금액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폐지단가 지원사업은 폐지 판매 가격이 시에서 지정한 기준 단가보다 하락했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기준 단가는 1kg당 80원이며, 시세 하락 시 1인당 하루 최대 150kg까지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폐지 수집 어르신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다. 환경이끄미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환경이끄미로 지정된 어르신은 총 20명으로, 제천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폐지단가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 장비 지원 등 폐지 수집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폐지단가 지원사업이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활동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폐지 재활용 활성화와 더불어 도시미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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