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판정검사에 응하지 않는 등 병역의무를 기피한 2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보낸 통지서를 수령해 입영판정 검사를 3월 22일까지 받을 의무가 있으나 약속된 검사일까지 신체 건강 정도를 측정하는 입영판정 검사를 받지 않았다. 또 같은 해 4월 4일까지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명령을 담은 통지서를 재차 받고도, 역시 부대에 입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또 병역법 위반으로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재차 입영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20대가 두 번째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됐다. B씨는 앞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5월 선고받아 2023년 6월 형기를 마친 뒤 11월까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같은 해 12월 지정된 부대에 입영하라는 통지서가 전달되었음에도 여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앞서 병역법 위반으로 복역 후 다시 입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누범기간 온라인 상품권 사기 범행을 벌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입영판정 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체중조절, 정신질환 및 청력·시력장애 위장 등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사범이 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충청권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가장 최근인 2022년 134명이 기소됐는데 2021년 99명보다 35% 증가했고, 2020년 125명을 웃돌았다. 또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한 '병역기피자 공개' 코너에 대전 33명, 충남 34명, 충북 22명, 세종 7명이 각각 병역판정검사 또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기피자로 공개돼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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