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신충식 의원(국·서구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인천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대상에 '퇴소 청소년'을 포함해 구체화하고, 지원계획 등에 퇴소 청소년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신충식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자립 지원 활동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도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으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안이 퇴소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정책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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