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중구청에서 진행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 대전 중구) |
민원조정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부위원장은 감사실장, 민원여권과장, 복지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주요 기능은 △민원제도 개선방안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등을 처리한다.
이번 위원회 위촉은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촉한 것으로 기존 위촉직 위원 2명을 4명으로 확대해 외부 법률전문가, 노무사, 건축사, 교수 등을 위촉해 현재 구성인원은 총 9명이다.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또, 이날 위원회는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현장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를 국민 관점의 쉽고 정확한 표현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해 민원서비스 향상과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