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이 11월 25일 농식품부 기자회견에서 농업 관련 4대 법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일명 농안법),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을 말하고, 핵심 내용은 쌀의 강제 매수와 가격 보장, 특정 농산물의 가격 차액 보전, 재해보험의 할증 제도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변화가 농업계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경고하는 등 정부 차원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엇보다 양곡 관리법과 농안법은 쌀과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의 강제 매수법'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매입하고 가격을 보장하면, 쌀 농사에서 벗어나려는 농가가 줄어든다. 이는 쌀 가격 하락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농산물의 가격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법은 생산 쏠림 현상을 유발해 다른 품목의 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에 대해서도 송 장관은 재해 수준의 법안이라 규정했다.
재해대책법이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농가의 생산비와 응급 복구비, 생계비 조항을 놓고, 재해 상황에서도 생산 관리를 할 동기를 없애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가가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들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재해보험의 할증 제도를 없애면 보험의 기본 원리가 무너지고, 재해대책법이 생산비까지 보전하면 농가의 자발적 노력은 줄어들 것"이라며 "이러한 법안들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농가의 자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4개 법안들은 농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법안이기에 타협하기 어렵다. 정부는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농업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모든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하루 만에 강행 처리됐다"고 비판하며, "농업은 경쟁력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끝까지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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