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채 자동차를 보유하게 된 운전자 등에게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자동차 종합검사의 경우 검사 기간이 30일 이내면 4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씩 최대 6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검사를 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가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차량유형별로 3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에 더해 무보험 운행까지 했다면 1회 적발 시 범칙금 50만원에서 200만원을 내야 하며, 1년에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및 범칙금 미납 시 검찰에 송치돼 법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이밖에 말소등록지연, 사용본거지나 주소지변경지연, 상속지연 등의 과태료도 산정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현재 과태료 체납은 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가 질서행위규제법 근거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실적은 미비한 실정이다.
전체 체납 건수인 5만2966건에 달하고 있지만, 시의 영치건수는 2021년 25건, 2022년 20건, 2023년 34건에 그치고 있다.
시는 '자동차 과태료' 관련 영치할 수 있는 공무원이 단 1명뿐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번호판 영치 건수가 1년에 20~30건밖에 되질 않아 호소력을 잃고 있다.
이에 효과적인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한 보조 인력을 확충하거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 또는 사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공무원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 영치 단속 건수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영치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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