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이행에도 완결 처리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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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이행에도 완결 처리 '비난'

- 감사기간 중 허위증언은 고발 가능
- 완결·진행중·미완결 등 명확한 확인 필요
- 시의회 관계자 "법 허점 있어" 고민

  • 승인 2024-11-24 12:59
  • 신문게재 2024-11-25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소관 위원회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천안시 일부 부서가 처리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감사 기간에는 현지 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과 시장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거나 의견진술을 하는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시의회 자체적으로 고발할 수 있어 허위증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뒤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작성하는 데 있어 허위로 내용을 작성해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A부서는 사무분장 관련 타 지자체 사례가 있으므로, 장단점에 대해 검토를 바란다는 위원회 요구사항에 조직관리 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완결' 처리해버렸다.

취재결과 2년간 위원회가 요구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고, 협업도 하지 않아 완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조치 요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처벌할 근거가 없어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따라서 조치 요구사항을 완결, 진행 중, 미완결 등으로 구분해 감사결과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행정절차가 절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 반응도 곱지 않다.

김모(45)씨는 “시민을 대신해 활동하는 시의원의 눈을 가리는 행위”라며 “시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정처리”라고 꼬집었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말한 조치 요구사항이 잘못 기재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법에 허점이 있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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