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그간 각 구청과 담당자마다 인허가 처리 기준이 달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일부 법령은 해석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전체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건축법 제1장(총칙)부터 제9장(보칙)까지 해석이 난해한 법 조항이나 부서·실무자 간 법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석의 기준을 담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2장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이 담겨있다.
시는 내년 말까지 분기별로 표준안을 수립해 지역 건축관계자와 건축사회 등의 검토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제1장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에서 처리하는 모든 인허가 업무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 처리되도록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며 "이번 건축 행정 표준안은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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