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교도소 직원의 수용자 폭행사건을 직권조사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11월 21일 대전교도소를 상대로 수용자 폭행피해 및 보호장비 적절성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10월 18일 대전교도소에서는 교정직원들이 50대 수용자를 폭행해, 폭행당한 수감자가 내장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대학병원에 응급 이송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책임을 물어 대전교도소장과 담당 부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교도소 측에 수용자 폭행피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한 달이 지나도록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국가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조사를 발동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재판, 검찰, 경찰처럼 인식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때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될 때 피해자 진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대전지방교정청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권으로 대전지검의 지휘를 받아 대전교도소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나, 국가인권위 직권조사를 통해 형사법적 문제뿐 아니라 교도소 관행적 문제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직권조사는 대전인권사무소가 수행하며, 대전인권사무소 출범 이래 첫 직권조사 사례다.
앞서 수도권에 있는 교도소 보호실에서 지난 3월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도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를 벌여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모두 착용시킨 채로 수용자를 불필요하게 보호실에 수용한 과실을 지적한 바 있다.
대전인권사무소 관계자는 "교도소 직원이 수용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한 자료조사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법률에 근거한 의결을 거쳐 직권조사를 결정했다"라며 "현행 법률상 위반 사안과 교도소 내 전반적 인권침해 요소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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