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1일 발표한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두 지자체 모두 징계 건수와 음주운전 비율이 도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의 경우 공무원 1000명당 징계 비율이 9.5명으로, 도내 평균 6.8명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징계비율 증가세가 2022년(5.3명, 전년 대비 0.9명 증가)을 거쳐 2023년까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음성군의 음주운전 징계 비율이 22.2%로, 도내 평균(15.8%)을 크게 웃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성폭력 2건, 성매매 1건 등 성비위 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해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충주시 역시 공무원 1000명당 징계비율이 7.4명으로 도내 평균을 초과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2018년 0건에서 2023년 2건(18.2%)으로 증가했으며, 중징계 비율도 27.3%에 달해 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충주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직비리 감시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도 미도입 상태여서 공직사회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충주시의 이 같은 실태는 청렴도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청렴도가 두 단계나 하락해 4등급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3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충주시는 기본적인 공직비리 신고제도조차 없다는 점에서 과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자체의 성비위 문제와 높은 음주운전 및 징계 비율 등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렴성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지방정부 신뢰의 근간"이라며 "자치단체장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일상적인 관심과 점검, 제도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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