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라닉스 노조 "사측 부당노동행위" 고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트라닉스지회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트라닉스지회들은 전날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앞에서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트라닉스를 "노동조합 탄압하려고 법도 무시하는 회사"라고 비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트라닉스지회에 따르면 트라닉스는 출범부터 현대트랜시스의 불법파견 책임 회피를 위해 설립된 자회사로 지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노사협의회는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등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회를 설립하자 트라닉스는 이를 와해시키기 위해 임원 등에 대해 강제로 직책을 해임하고 전환 배치, 그 가족들을 계약 종료시켰다고 한다.
또 지회원이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출근하자 갑자기 사내 복무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지회원 1273명 모두에게 공소장을 남발했다고 했다.
특히 지회는 지난 5일 사측이 휴업을 결정했을 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지회가 이를 거부할 것을 결의하자 미서명 한 382명의 지회원을 휴업기간 3일 무단결근 처리해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트라닉스지회 이정욱 지회장은 "현장에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있지만 관리자들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 이 시점에도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고 회식 자리에서 옆에 앉힌 다음 술을 따르게 하고 본인들의 사심 채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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