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전경 |
서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이 당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의원은 2022년 11월2일 서산시의회 복도에서 서산시 간부 직원의 멱살을 잡고 같은 해 7월 의원사무실에서 공무 직원에게 모욕을 준 혐의 및 올해 1월10일 상대 당(국민의힘)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큰절을 한 행위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이에 충남도당은 지난 1월2일 A의원에게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당원자격정지 1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의원은 곧바로 중앙당 윤리심판원 감사평가국에 재심을 청구, 지난 10월2일 기존 징계보다 2개월 준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을 제소한 C씨는 "재심 결과를 받지 못해 오늘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재심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통보해 연락을 주지 않았다는 얘길 들었다"며 "제소자라 결과를 알고 싶다 하자 지난 10월2일부터 내년 8월1일까지 당원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줬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당원정지를 당했어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중인데 어찌된 영문인지를 묻자 감사평가국은 도당에만 얘기하기 때문에 도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며 "솔직히 너무 화가 난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자격정지 기간 동안 당직은 자동 해제되고 당원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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