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장학생 자격요건과 정원, 장학금 지급액 산정기준과 총 한도액, 장학금 재원별 비율의 삭제를 통한 행정 유연성 확보 등이다.
당초 천안시 새마을장학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개정을 통해 한도액 내에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 장학금 지급액을 고등학생 공납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로 인해 실질적인 지급액 산정기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에 개정을 통해 현행화할 수 있게 됐다.
장혁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새마을지도자의 우수성적을 거두거나 재능을 인정받은 자녀가 장학금을 지급받아 부모인 새마을지도자처럼 또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길 바란다"라며 조례 대표발의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천안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기준 38명으로 연간 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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