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사진 |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왔다 .
하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정원충족률이 2012 년 이래로 계속 감소해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이 급증하고 있고 , 해산 이후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이에 성 의원은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아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 영유아보육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성일종 국회의원은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그간 국가를 대신해 취약 지역의 보육 서비스를 담당해왔다" 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정부의 보육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법인이 잔여재산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밝혔다 .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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