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개최된 서산시 운산면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 반대 시위 모습 |
8월 3일 개최된 서산시 운산면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 반대 시위 모습 |
서산시 운산면 지역의 최대 집단 민원 중의 하나인 폐기물 처리장 설치 관련 소송에서 법원에서 서산시의 손을 들어 주면서 지역주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서산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일원에 건설을 추진 중인 아이디엘에너지술루션스(주)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2심에서 서산시가 승소했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서산시에 제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서산시는 같은해 12월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했으며, 이후 2023년 업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4월 1심 행정소송에서는 서산시가 패소했다.
이후 지역주민들이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또 다시 강력한 반발하기 시작했으며, 서산시는 올해 5월 항소심을 통해 최근 서산시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사업으로 일일 폐기물 수집량이 475톤, 일간 제품 출하량이 388톤에 달하며 화물 이동 차량들이 통행구간을 1일 149회 운행해야 하는 관계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함께 교통 사고의 위험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 예정지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인접한 농수로에 사업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축적될 것이 우려되고,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광범위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폐기물 수입 운반량, 보관량, 처리량, 차량 운행 횟수, 민가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고, 악취 및 비산 먼지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업으로 진,출입 차량 및 인원 증가로 인해 바로 인근에 있는 전국 우량 한우 정액 생산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의 소가 방역 위험 원으로 작용할 것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피고의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환경오염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해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환경오염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처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불 수 없다며 서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서산시 운산면 지역주민들의 1심 소송에서 서산시가 패소하자 지난 8월 3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사업계획서 철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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