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인명피해를 막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논산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한 허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연기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사와 연기, 화염 및 암흑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인 패닉 현상이 찾아오는 초기 5분, 즉 생존 골든 타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재 연소로 인한 공기 중 산소농도가 21%에서 17% 이하로 떨어지면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초기 5분을 지켜주는 방연마스크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방연마스크의 중요성을 알기에 논산시를 비롯한 전국 130여개 지자체에서 2019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2019년 조례를 제정한 9개 지자체 중 단 3곳만 이를 시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시민의 생명과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목적이 무색할 만큼 허울뿐인 조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9년 12월 13일 ‘논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일부에만 3,000개 정도 방연마스크를 비치했고, 관공서,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은 단 한 개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허 의원은 조례 제정 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논산시에 엄중히 경고하며 ▲첫째, 논산시는 조례 제3조에 있는 시설에 대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전수조사 및 예산 마련 ▲둘째,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안전교육 실시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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