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생기는 민간의 이익을 공공에 환원해 도시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수립해 고시했다.
사전협상제는 ▲민간이 제안하는 용도지역(5,000㎡ 이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복합화 ▲지구단위구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해당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는 경우) ▲하남시의 정책방향 및 개발의 영향 등을 고려해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 시 적용된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 등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된다.
공공기여 이행시기는 토지의 경우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하남시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상제를 활용한 탄력적 도시계획으로 도시 내 유휴공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기여로 환원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익은 지역균형발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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